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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자료 검수 진행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 서류에 대해 데이터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검수 내용: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자료 점검 및 오류수정

    ○ 데이터 검수 및 수정기한: 대상사업장마다 상의

    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AA 남녀 근로자현황 분석 보고서

전체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현황
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율
  • 대상 사업장 차트 아이콘

    대상 사업장 : 2,652개사

    전체 근로자4,206,044 여성근로자1,608,145

    전체 관리자346,529 여성관리자79,988

    여성근로자율
    평균
    38.49 % 0.21 %p
    여성관리자율
    평균
    22.47 % 0.36 %p
  • (명)
    (%)
    (연도)
    여성근로자율 여성근로자 전체근로자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38.05에서 38.28 상승
    (명)
    (%)
    (연도)
    여성관리자율 여성관리자 전체관리자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21.75에서 22.11 상승
  • *산업분류를 선택하시면 산업별 평균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임업,어업,광업
    • 경공업1(식료품·음료·담배제조업)
    • 경공업2(섬유,의복,인쇄 등 제조업)
    • 경공업3(목재·펄프·가구 제조업)
    • 화학공업1(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 화학공업2(의료용물질 외 기타)
    • 중공업1(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 중공업2(1차금속·운송장비)
    •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등)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건설업1(종합)
    • 건설업2(전문)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
    •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 항공운수업
    • 정보통신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등)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 기술 서비스 관련업
    •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단위:%)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37.38에서 38.05 상승

통합지원서비스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수준 진
단 등 개선과제 제안 및 도입방안 마련

자세히 보기

기초컨설팅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 지원되는 의무컨설팅

자세히 보기

교육지원

AA 제도 및 WLB(일·생활 균형) 지원제
도 안내, 기업의 사례(벤치마킹) 공유

자세히 보기

코칭서비스

여성고용 및 관리자율 미달 기업의 시
행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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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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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5
    [알림]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자료 검수 진행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 서류에 대해 데이터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검수 내용: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자료 점검 및 오류수정

    ○ 데이터 검수 및 수정기한: 대상사업장마다 상의

    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06-09
    [공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2차 시정기한 부여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서류제출 관련 '25.6.5.(목)기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시정기한(서류제출 기한) : '25.6.10.(화) 10:00 ~ 6.24.(화) 24:00 까지

    ※ 미제출 사유서 포함

    ※ 시정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 예정

  • 2025-05-23
    [공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1차 시정기한 부여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서류제출 관련 '25.5.16.(목)기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 시정기한(서류제출 기한) : '25.5.22.(목) 10:00 ~ 6.5.(목) 24:00 까지

    ※ 미제출 사유서 포함

    ※ 시정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 예정

  • 2025-04-30
    [공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서류 수정보완 기간 안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을 부여합니다.


    일시: 2025. 5. 7.(수) 10:00 ~ 5. 16.(금) 23:59 (10일간)

    ※ 서류 미제출 사업장은 기한 내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최종제출 여부 확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및 일정안내" 클릭


    수정 및 보완을 원하시면 최종제출 해제를 요청해 주시고, 수정보완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 최종제출 해제 요청: 홈페이지 우측하단 상담하기(챗봇), 메일(aanet@nosa.or.kr), 전화(02-6021-1239)


    [참조]

    - 2025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작성 활용자료 서식 등록완료("마이페이지" - "서식자료실")

    -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사업 안내서 게시 완료("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5년 사업안내 동영상 게시 완료("알림광장" - "사업설명동영상")


작성안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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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제도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성별근로공시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