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AA 남녀 근로자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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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차트 아이콘
대상 사업장 : 2,652개사
전체 근로자수 4,206,044 명 여성근로자수 1,608,145 명
전체 관리자수 346,529 명 여성관리자수 79,988 명
여성근로자율
평균38.49 % 0.21 %p여성관리자율
평균22.47 % 0.36 %p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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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알림]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자료 검수 진행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 서류에 대해 데이터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검수 내용: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자료 점검 및 오류수정
○ 데이터 검수 및 수정기한: 대상사업장마다 상의
※ 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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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공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2차 시정기한 부여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서류제출 관련 '25.6.5.(목)기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 시정기한(서류제출 기한) : '25.6.10.(화) 10:00 ~ 6.24.(화) 24:00 까지
※ 미제출 사유서 포함
※ 시정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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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공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1차 시정기한 부여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서류제출 관련 '25.5.16.(목)기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 시정기한(서류제출 기한) : '25.5.22.(목) 10:00 ~ 6.5.(목) 24:00 까지
※ 미제출 사유서 포함
※ 시정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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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공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서류 수정보완 기간 안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출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을 부여합니다.
○ 일시: 2025. 5. 7.(수) 10:00 ~ 5. 16.(금) 23:59 (10일간)
※ 서류 미제출 사업장은 기한 내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최종제출 여부 확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및 일정안내" 클릭
수정 및 보완을 원하시면 최종제출 해제를 요청해 주시고, 수정보완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 최종제출 해제 요청: 홈페이지 우측하단 상담하기(챗봇), 메일(aanet@nosa.or.kr), 전화(02-6021-1239)
[참조]
- 2025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작성 활용자료 서식 등록완료("마이페이지" - "서식자료실")
-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사업 안내서 게시 완료("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5년 사업안내 동영상 게시 완료("알림광장" - "사업설명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