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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후속조치 사업장 서류제출 2차 추가기간 안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후속조치 사업장 서류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추가 부여합니다.


    ○ 일시: 2026. 1. 13.(화) 10:00 ~ 1. 16.(금) 23:59


    - 제출서류 및 최종제출 여부 확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및 일정안내" 클릭

    ※ 수정 및 보완을 원하시면 해당 기안 내 최종제출 해제를 요청해 주시고, 수정보완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 최종제출 해제 요청: 홈페이지 우측하단 상담하기(챗봇), 메일(aanet@nosa.or.kr), 전화(02-6021-1239)

  • [공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 운영주체 변경

    2025. 10.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AA 남녀 근로자현황 분석 보고서

전체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현황
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율
  • 대상 사업장 차트 아이콘

    대상 사업장 : 2,711개사

    전체 근로자4,282,552 여성근로자1,655,918

    전체 관리자360,486 여성관리자88,196

    여성근로자율
    평균
    38.96 % 0.47 %p
    여성관리자율
    평균
    22.75 % 0.28 %p
  • (명)
    (%)
    (연도)
    여성근로자율 여성근로자 전체근로자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38.05에서 38.28 상승
    (명)
    (%)
    (연도)
    여성관리자율 여성관리자 전체관리자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21.75에서 22.11 상승
  • *산업분류를 선택하시면 산업별 평균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임업,어업,광업
    • 경공업1(식료품·음료·담배제조업)
    • 경공업2(섬유,의복,인쇄 등 제조업)
    • 경공업3(목재·펄프·가구 제조업)
    • 화학공업1(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 화학공업2(의료용물질 외 기타)
    • 중공업1(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 중공업2(1차금속·운송장비)
    •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등)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건설업1(종합)
    • 건설업2(전문)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
    •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 항공운수업
    • 정보통신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등)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 기술 서비스 관련업
    •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관
    (단위:%)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37.38에서 38.05 상승

통합지원서비스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수준 진
단 등 개선과제 제안 및 도입방안 마련

자세히 보기

기초컨설팅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 지원되는 의무컨설팅

자세히 보기

교육지원

AA 제도 및 WLB(일·생활 균형) 지원제
도 안내, 기업의 사례(벤치마킹) 공유

자세히 보기

코칭서비스

여성고용 및 관리자율 미달 기업의 시
행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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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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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3
    [공지] 통합지원서비스(자율) 신청 기간 안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통합지원서비스(자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통합지원서비스(자율) 신청 기간

    - 이행보완계획서 최종 제출 마감일인 2026. 1. 16.(금)까지

    *신청 기간 이후 통합지원서비스(자율)을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2026년 명단공표 이후 지원되며,

    명단공표 이후~9월 말(예정)까지 신청한 경우도 지원 가능(단 지원물량은 예산상황에 따라 선착순 지원)



  • 2026-01-12
    [공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후속조치 사업장 서류제출 2차 추가기간 안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후속조치 사업장 서류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추가 부여합니다.


    ○ 일시: 2026. 1. 13.(화) 10:00 ~ 1. 16.(금) 23:59


    - 제출서류 및 최종제출 여부 확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및 일정안내" 클릭

    ※ 수정 및 보완을 원하시면 해당 기안 내 최종제출 해제를 요청해 주시고, 수정보완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 최종제출 해제 요청: 홈페이지 우측하단 상담하기(챗봇), 메일(aanet@nosa.or.kr), 전화(02-6021-1239)


    감사합니다.

  • 2025-12-30
    [공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후속조치 사업장 서류제출 추가기간 안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후속조치 사업장 서류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추가 부여합니다.


    ○ 일시: 2026. 1. 5.(월) 10:00 ~ 1. 9.(금) 23:59

    - 제출서류 및 최종제출 여부 확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및 일정안내" 클릭


    ※ 수정 및 보완을 원하시면 해당기간 내 최종제출 해제를 요청해 주시고, 수정보완 후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 최종제출 해제 요청: 홈페이지 우측하단 상담하기(챗봇), 메일(aanet@nosa.or.kr), 전화(02-6021-1239)

  • 2025-12-23
    [안내]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후속조치 안내서 게시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후속조치 설명회 자료집을 게시합니다.

    시행계획서 보완 및 이행보완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안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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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제도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성별근로공시 노사발전재단 성평등가족부

[공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후속조치 사업장 서류제출 추가기간 안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후속조치 사업장 서류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추가 부여합니다.
○ 일시: 2026. 1. 13.(화) 10:00 ~ 1. 16.(금) 23:59

수정 및 보완을 원하시면 해당 기간에 최종제출 해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