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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차 시정기한 부여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서류제출 관련 '26.6.10.(수)기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시정기한(서류제출 기한): 2026. 6. 11.(목) 09:00 ~ 6. 26.(금) 24:00 (16일간)

    ※ 미제출 사유서 추가제출

    ※ 시정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 예정


    제출서류 및 최종제출 여부 확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및 일정안내" 클릭

  • [공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 운영주체 변경

    2025. 10.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AA 남녀 근로자현황 분석 보고서

전체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현황
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율
  • 대상 사업장 차트 아이콘

    대상 사업장 : 2,711개사

    전체 근로자4,282,552 여성근로자1,655,918

    전체 관리자360,486 여성관리자88,196

    여성근로자율
    평균
    38.96 % 0.47 %p
    여성관리자율
    평균
    22.75 % 0.28 %p
  • (명)
    (%)
    (연도)
    여성근로자율 여성근로자 전체근로자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38.05에서 38.28 상승
    (명)
    (%)
    (연도)
    여성관리자율 여성관리자 전체관리자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21.75에서 22.11 상승
  • *산업분류를 선택하시면 산업별 평균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임업,어업,광업
    • 경공업1(식료품·음료·담배제조업)
    • 경공업2(섬유,의복,인쇄 등 제조업)
    • 경공업3(목재·펄프·가구 제조업)
    • 화학공업1(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 화학공업2(의료용물질 외 기타)
    • 중공업1(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 중공업2(1차금속·운송장비)
    •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등)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건설업1(종합)
    • 건설업2(전문)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
    •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 항공운수업
    • 정보통신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등)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 기술 서비스 관련업
    •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관
    (단위:%)
    연도 %
    500,000 ~ 4,000,000 2021 ~ 2022 5~40
    37.38에서 38.05 상승

통합지원서비스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수준 진
단 등 개선과제 제안 및 도입방안 마련

자세히 보기

기초컨설팅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 지원되는 의무컨설팅

자세히 보기

교육지원

AA 제도 및 WLB(일·생활 균형) 지원제
도 안내, 기업의 사례(벤치마킹)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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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서비스

여성고용 및 관리자율 미달 기업의 시
행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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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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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0
    [공지]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차 시정기한 부여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서류제출 관련 '26.6.10.(수)기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 시정기한(서류제출 기한): 2026. 6. 11.(목) 09:00 ~ 6. 26.(금) 24:00 (16일간) ※ 미제출 사유서 추가제출 ※ 시정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 예정 제출서류 및 최종제출 여부 확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및 일정안내" 클릭
  • 2026-06-05
    [안내]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컨설팅 안내서 게시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컨설팅 안내서를 게시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6-04
    [공지] AA 대표메일 활용불가(6.5.(금) 19:00~24:0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표메일(aanet@nosa.or.kr) 서버 교체 관련 추가작업 이 진행됩니다. 이에, 아래 기간 동안 메일 활용이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 일시: 2026.6.5.(금) 19:00 ~ 24:00 까지 ※ 메일 수신 발신 다 활용 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6-06-01
    [공지] AA 대표메일 활용불가(6.2.(화) 17:00~6.3.(수) 12:0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표메일(aanet@nosa.or.kr) 서버 노후화로 교체 작업 이 진행됩니다. 이에, 아래 기간 동안 메일 활용이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 일시: 2026.6.2.(화) 17:00 ~ 6.3.(수) 12:00 까지 ※ 메일 수신 발신 다 활용 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안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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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제도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성별근로공시 노사발전재단 성평등가족부

[공지]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차 시정기한 부여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서류제출 관련 '26.6.10.(수)기준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 시정기한(서류제출 기한): 2026. 6. 11.(목) 09:00 ~ 6. 26.(금) 24:00 (16일간)
※ "미제출 사유서" 추가제출
※ 시정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 예정

제출서류 및 최종제출 여부 확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및 일정안내" 클릭

[안내] 2026년 서류제출 관련 작성방법
사업안내서 및 영상 안내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서류제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안내서 및 영상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 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안내서 게시 ▶바로가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안내 영상 게시 ▶바로가기 ※ 2026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작성시 활용자료(엑셀파일) ▶바로가기(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