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사전통보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해당 서비스를 받은 이후 “최종소명자료” 를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송부
대상
이행보완계획서 제출사업장 중 “이행불응” 등급을 받은 사업장
운영절차
이행보완계획서 평가결과
'이행불명'등급 확정
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대상선정 및 사전통보
(다음해 ~2월)
최종 의견 진술 기회 부여(30일 이상)
① 현장실사 진행
and
② 최종소명서 작성 〮 제출(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 최종선정 및 공표
(~5월 예정)
※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자체적으로
최종소명서 작성 〮 제출
(현장실사 미실시)
현장실사 진행 프로세스

신청
현장실사 대상 선정
전문가 배정
현장실사 조사표 및 증빙자료 사전준비

실사 실시
현장실사 조사표 및 증빙자료 확인
인사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
여성고용 현황 파악 및 이행사항 확인
기타 제도운영 현황 파악 등

종료 및 지원
현장실사 완료
전문가 현장실사 의견서 작성, 고용노동부에 제출
기업의 최종소명서 작성 시 지원
신청서 회신처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고용문화혁신팀 02-6021-1239, aanet@n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