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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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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해당연도 3.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임금 현황을 매년 4.30.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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