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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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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일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 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단공표 대상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여성 고용 기준율① 에 미달하는 사업주로서, 이행 실적 제출 결과 이행촉구②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여성 고용 기준율 :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 또는 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의 70%

    이행 촉구 : 당해 연도 이행실적 보고서 평가 결과 여성 고용 목표 달성률, 고용관리 개선 계획 추진 실적이 30점 미만인 기업

  • 명단공표 내용

    해당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 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연도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업종의 여성근로자 고용기준

  • 명단공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 명단공표 제외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에서 제외

    명단공표 제외사유 (시행령 제6조)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사업장의 단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