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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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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보고서

제출대상

- 전년도 시행계획서 제출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운영절차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매년 4월30일)

이행실적보고서 심사
(7월~8월)

이행실적보고서 평가등급 확정 및 공문발송
(9월~10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 시행

우수기업 포상 및 부진기업 AA 미이행사업주 명단공표 (차년도 상반기)

평가결과 후속조치

  • 후속 조치 해당 없음

  • '적정', '보통' 등급 후속 조치 대상 제외
  • 이행 실적 보고서 제출 사업장

  • '이행 촉구' 등급 후속 조치 대상
  • 이행 보완 계획서 제출(제출 기간 별도 안내)

  • 명단 공표 후보 사업장 선정

    ※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 미달과 함께 이행실적보고서 평가결과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경우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후보사업장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