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용부분에 적용한 개념 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나가는 방식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필요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기업자체의 필요에 근거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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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공정성 확보
사회통합 / 양극화 해소
저속성장 / 소득향상
기업자체 필요
최고의 인재확보
고객이해증진
고객만족 극대화
기업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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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확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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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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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