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사전통보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해당 서비스를 받은 이후 “최종소명자료” 를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송부
통합지원서비스 주요내용
구분 | 참여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자율 | 여성친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사업장 | (혜택) 명단공표 2년간 제외 ※ CEO 특별교육 참여 충족 시 |
의무 | 2년 연속 명단공표 선정 사업장 | (불이익) 차년도 근로감독 대상 선정 반영 ※ 컨설팅 의무 해태, 3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 포함 시 |
서비스 진행 프로세스

신청/선정
신청 및 지원사업장 선정
AA 퍼실리테이터 배정
협약체결 (노사발전재단과 참여 사업장)

진단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수준 진단지 작성
소속 근로자 설문조사·인터뷰
취업규칙 등 검토
채용·승진·퇴직 관련 운영제도 파악
개선과제 도출

종료 및 이행지원
최종결과보고 및 시행계획 수립 반영 권고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이행지원을 위한 ‘AA제도 및 WLB 지원제도 안내‘ 교육 지원

설계
사업장 진단 결과 공유
개선과제 선정 및 의견 청취
개선과제 도입 방안 설계
신청서 회신처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고용문화혁신팀 02-6021-1239, aanet@n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