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최초 적용 기업 대상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당해년도 최초 적용 기업에게 시행계획 제출을 유예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차년도 시행계획서 제출의무 발생
교육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당해년도 최초 적용 기업 중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분석결과 여성고용기준율(70%)에 미달한 기업
운영절차
당해년도 AA제도 최초 적용 기업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제출
(~4월 30일)
여성고용기준율(평균의 70%) 확정(10월) 및 공문 발송(10월)
여성고용기준 미달
AA 최초 적용 기업 대상 교육 진행
(11월~12월)
<교육 이수>
차년도 시행계획서
제출 유예
<교육 미 이수>
차년도 시행계획서
제출
(~ 4월 30일)
교육 주요내용
○ AA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수립방법, 평가내용 등 안내
○ 기업의 인력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과 목표수립 방법, 고용관리 개선계획 작성 안내
○ 교육 시간 (2시간 내외)
문의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고용문화혁신팀 02-6021-1239, aanet@n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