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기업지원서비스

  • home
  • 기업지원서비스
  • 통합지원서비스

현장실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사전통보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해당 서비스를 받은 이후 “최종소명자료” 를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송부

통합지원서비스 주요내용

전년도 평가 결과
구분 참여형식 주요 내용 비고
지원대상 자율 여성친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사업장 (혜택) 명단공표 2년간 제외 ※ CEO 특별교육 참여 충족 시
의무 2년 연속 명단공표 선정 사업장 (불이익) 차년도 근로감독 대상 선정 반영 ※ 컨설팅 의무 해태, 3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 포함 시

서비스 진행 프로세스

연필

신청/선정

신청 및 지원사업장 선정

AA 퍼실리테이터 배정

협약체결 (노사발전재단과 참여 사업장)

돋보기

진단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수준 진단지 작성

소속 근로자 설문조사·인터뷰

취업규칙 등 검토

채용·승진·퇴직 관련 운영제도 파악

개선과제 도출

종이

종료 및 이행지원

최종결과보고 및 시행계획 수립 반영 권고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이행지원을 위한 ‘AA제도 및 WLB 지원제도 안내‘ 교육 지원

연필

설계

사업장 진단 결과 공유

개선과제 선정 및 의견 청취

개선과제 도입 방안 설계

신청서 회신처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고용문화혁신팀 02-6021-1239, aanet@n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