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고용평등평가체계

  • home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시행계획서

시행계획서

제출대상

- 전년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분석결과 여성고용기준율(70%)에 미달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운영절차

시행계획서 제출
(~매년 4월30일)

시행계획서 심사
(7월~8월)

시행계획서 평가등급 확정(9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 시행

평가결과 공문발송
(10월 예정)

평가결과 후속조치

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부분보완','재작성'등급 후속 조치 대상
'적정'등급 후속 조치 대상 제외
시행계획서 보완 제출
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