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2024년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최종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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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23 |
첨부파일 |
(서식)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에 대한 의견서(소명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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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사전 통지 대상 사업장에게 최종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선정대상 - 3년 연속('21~'23년) 여성근로자 또는 여성관리자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23년 이행실적보고서 평가결과 "이행촉구"등급을 받은 사업장 중 소명기회(이행보완계획서 제출)를 부여하였음에도 이행보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행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최종 평가결과 하위 등급("이행불응")으로 평가된 사업장 □ 명단 공표 내용 - 해당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 해당 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여성고용비율, 해당 산업·규모의 여성고용기준 - 해당 연도 전체 관리자 수, 여성관리자 수 및 여성관리자비율, 해당 산업·규모의 여성관리자기준 □ 최종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 최종의견진술 기간: '24.1.22.(월)~3.11.(월)까지 ○ 의견서 양식: 붙임 문서 참조 ○ 제출방법: 전자우편 (keukoon@korea.kr) □ 현장실사 신청 ○ 최종의견진술 제출 기업 중 희망기업에 한해 현장 실사 진행 ○ 신청기한: '24.1.22.(월)~2.2.(금)까지 ○ 신청안내: AA-NET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현장실사 안내 바로가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4 ○ 현장실사 등 기타문의: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팀 AA사업 담당 02-6021-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