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제출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① 공공기관, ②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④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함
※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 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 산식 = 전년도 (1월+2월+3월+ ~ + 11월+12월) 상시 근로자 수 합계 / 12개월
운영절차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제출(~매년 4월30일)
제출 내용 검증 및 현황 분석 (5월~8월)
여성고용기준율(평균의 70%) 확정(9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 시행
분석결과 공문발송(10월 예정)
분석결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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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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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기준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