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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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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제출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함

※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 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 산식 = 전년도 (1월+2월+3월+ ~ + 11월+12월) 상시 근로자 수 합계 / 12개월

운영절차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제출(~매년 4월30일)

제출 내용 검증 및 현황 분석 (5월~8월)

여성고용기준율(평균의 70%) 확정(9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 시행

분석결과 공문발송(10월 예정)

분석결과 후속조치

  • 차년도 시행계획서 제출의무 없음

  • 여성고용기준 충족

  •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및 임금 현황 제출 사업장

  • 여성고용기준 미달

  • 시행계획서 제출 의무 부과(차년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