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대상 및 운영절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 및 운영절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기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2006.03.01 부터 정부 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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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18년 300인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신규대상 적용
‘13년 전(全) 공공기관으로 확대
‘19년 300인 미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대상 적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 프로세스
차년도 시행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여성고용기준 충족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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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임금현황
(매년 04월 30일)
여성고용기준 달성도 기준
여성고용률 & 여성관리자율
동종산업 유사규모
평균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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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확대 지향
여성고용기준 미달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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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서 제출의무 부과
(차년도 04월 30일)
우수기업 포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차차년도 04월 30일)부진기업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