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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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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특별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5에 근거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기업의 CEO, CHO(인사담당 임원급)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교육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대상기업의 CEO 및 CHO(인사담당 임원급)

운영절차

이행보완계획서 제출(~12월)

서류제출 시 교육 신청여부 작성

CEO 특별교육진행
(2월)

최근 2년 이내
통합지원서비스
실시

당해년도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제외

최근 2년 이내
통합지원서비스
미 실시

당해년도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제외 불가

교육 주요내용

○ AA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여성인력의 경제 참여 현황과 정책 방향
○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소개
○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를 위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 교육 시간(2시간 내외), 실시간 온라인 교육
※ 교육 프로그램 확정 시 대상사업장에 추후 안내, 하단 “교육내용 상세보기” 다운로드 가능

문의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고용문화혁신팀 02-6021-1239, aanet@nosa.or.kr